이 운송 약관은 2026년 5월 19일 부터 적용됩니다.
운송 약관은 영어로 된 정문이며, 한국어 은 참고용입니다.
정문은 영어 사이트를 참조해 주십시오.
‘사용인’이란 회사의 임원, 피용자, 대리인, 청부인 등의 이행 보조자를 말합니다.
‘예정 기항지’란 출발지 및 도착지를 제외한 지점으로 여객의 여정 상 예정된 경유지로서 항공권 또는 그것에 결합하여 발행된 관련 항공권에 표시되거나 운송인의 시각표에 표시된 지점을 말합니다.
‘회사 규칙’이란 이 약관 이외의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에 관한 회사의 규칙 및 규정(운임, 요율 및 요금표 포함) 을 말합니다.
‘적용 법령 등’이란 법률, 정령 및 성령, 관공서의 기타 규제, 규칙, 명령, 요구 및 요건으로 회사가 실시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정 대리점’이란 운송인이 실시하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및 해당 운송인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른 운송인이 실시하는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에 대해 운송인을 대리하여 판매하도록 지정된 여객 판매 대리점을 말합니다.
‘수하물’이란 여행 시 여객의 착용, 사용, 오락 또는 편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적당한 여객의 물품, 개인 소지품과 기타 휴대품을 말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탁 수하물 및 반입 수하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수하물 물표’란 위탁 수하물의 식별을 위해 운송인이 발행하는 증표로 운송인에 의해 개개의 위탁 수하물에 부착되는 수하물 물표(첨부 물표)와 여객에게 교부되는 수하물 물표(교환 물표)를 말합니다.
‘운송’이란 무상 또는 유상의 여객 또는 수하물의 항공 운송을 말합니다.
‘운송인’이란 항공 운송인을 말하며, 항공권을 발행하는 항공 운송인 및 그 항공권으로 여객 또는 수하물을 운송하거나 해당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기타 업무를 하거나 그것을 맡는 모든 항공 운송인을 포함합니다.
‘위탁 수하물’이란 운송인이 보관하는 수하물로 운송인이 수하물 물표를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소아’란 운송 개시일 시점에서 2세 생일을 맞이하였으나 아직 12세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회사’란 전일본공수 주식회사 및 ANA 윙스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회사의 사업소’란 회사의 사무소 및 인터넷상의 회사 웹 사이트를 말합니다.
‘관련 항공권’이란 동일한 여객에 대해 어떤 항공권과 관련하여 이와 결합하여 발행되는 항공권으로, 그 항공권들이 하나가 되어 단일 운송 계약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조약’이란 다음 중 하나의 문서가 해당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서명된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이하 ‘바르샤바 조약’).
1955년 9월 28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1975년 몬트리올 제1 추가 의정서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1975년 몬트리올 제2 추가 의정서에서 개정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조약.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 항공 운송에 대한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조약’(이하 ‘몬트리올 협약’).
‘일’이란 달력상의 하루를 말하며 모든 요일을 포함합니다.
단, 통지를 위한 일수 계산에는 통지를 발행한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효기간을 정하기 위한 일수 계산에는 항공권을 발행한 날 또는 운송을 개시한 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도착지’란 운송 계약상의 최종 목적지를 말합니다. 출발지로 돌아오는 여정인 경우에는 도착지와 출발지는 동일합니다.
‘국내 운송’이란 국제 운송 이외의 운송을 말하며 운송 계약에 의한 출발지 및 도착지 또는 예정 기항지 모두가 일본 국내에 있는 운송을 말합니다.
‘EMD’란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점이 발행하는 전자 증표로 해당 증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항공권 발행 또는 여행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는 전자 증표를 말합니다.
‘항공편 쿠폰’이란 운송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는 특정 구간이 명기된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는 형식의 쿠폰을 말합니다.
‘프랑스 금프랑’이란 순분 1,000분의 900인 금 65.5밀리그램으로 이루어진 프랑스 프랑을 말합니다.
프랑스 금프랑은 각국 통화의 끝수가 없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다.
‘유아’란 운송 개시일 시점에서 2세의 생일을 맞이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국제 운송’이란 조약이 적용되는 경우 외에 운송 계약상의 출발지 및 도착지 또는 예정 기항지가 2개 국가 이상에 있는 운송을 말합니다.
이 정의에서 사용하는 ‘국가’는 주권, 종주권, 위임 통치, 권력 또는 신탁 통치 하에 있는 전 지역을 포함합니다.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이란 항공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류로 여정, 항공권 관련 정보, 운송 계약 조건의 일부 및 여러 통지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여객에게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객’이란 운송인의 동의하에 항공기로 운송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승무원을 제외합니다.
‘경로 등의 변경’이란 여객이 제시하는 정당한 항공권에 기재된 경로, 운송인, 클래스, 항공편 또는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SDR’이란 국제 통화 기금이 정하는 특별 인출권을 말합니다.
SDR로 표시된 금액의 각국 통화로의 환산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구두 변론 종결일의 해당 통화 SDR 가치에 따라, 또는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해야 할 손해 배상 금액 확정일 또는 수하물 가액 신고일의 해당 통화 SDR 가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중간 체류’란 운송인이 사전에 승인한 것으로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의 지점에서 여객이 실시하는 여행의 계획적 중단을 말합니다.
‘항공권’이란 이 약관에 따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을 위해 운송인 또는 그 지정 대리점에 의해 발행되어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된 전자 항공권을 말합니다.
항공권에는 운송 계약 조건의 일부 및 여러 통지가 표시되어 있으며 항공편 쿠폰 및 고객 보관용 전자 항공권이 포함됩니다.
‘반입 수하물’이란 위탁 수하물 이외의 수하물을 말합니다.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의 규정은 조약으로 인정되는 동시에 이 약관상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약상의 어떠한 규정도 수정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업소 및 지정 대리점에는 이 약관과 함께 여객 운임, 초과 수하물 요금 및 제반 요금과 운항 시각표 등의 필요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우대 탑승에 관해서는 회사는 이 약관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와의 대절 운송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에는 대절 항공편에 의한 운송에 관한 회사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적용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이 약관 또는 그에 따른 회사 규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할 때는 상응하는 기간을 두고 회사의 웹 사이트에 표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운송 약관의 변경 내용 등을 고지합니다.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은 항공권의 첫 번째 항공편 쿠폰에 의해 실시되는 운송 개시일에 유효한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의 규정을 따릅니다.
여객은 회사가 실시하는 여객과 수하물의 운송에 대하여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을 승인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중간 체류는 적용 법령 등 및 회사 규칙에 따라 어떠한 예정 기항지에서도 인정됩니다.
운임은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에만 적용되며,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 간 혹은 공항과 시내 간의 지상 연락 수송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단, 회사 규칙에 해당 지상 연락 수송을 요금의 추가 징수 없이 실시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임은 운임에 수반되어 공시된 경로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동일 운임으로 복수의 경로가 있는 경우 여객은 항공권의 발행 전에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객이 경로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경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또는 공항 관리자가 여객에 대해 또는 여객이 서비스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요금 등은 공시된 운임 및 요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여객은 별도로 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단, 국내 운송의 운임 및 요금에는 소비세(지방 소비세 포함)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운임 및 요금은 적용 법령 등에 반하지 않으며 회사가 지정하는 통화라면 운임 또는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운임 또는 요금이 공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지불되는 경우, 그 지불은 회사 규칙에 따라 정해진 환산율을 따릅니다.
좌석 예약 신청은 회사 사업소에서 탑승 희망일 355일 전부터 접수합니다.
단, 회사가 특정 여객 운임을 지불하는 여객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지정된 항공권 발권 기한까지 항공권을 발행받지 않는 여객의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사전 통보 없이 기종 변경 등의 이유로 여객이 지정한 좌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변경에는 좌석 위치 또는 좌석 사양 변경이 포함됩니다.
회사는 예약한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은 여객에게는 회사 규칙에 따라 수수료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이외의 운송인의 규칙에 있어서 예약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송인의 운송 구간과 관련된 예약의 재확인을 여객이 지정된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의 운송 구간에 포함된 회사의 항공편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약하거나 취소할 때 사용한 전화, 기타 통신 수단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는 부담한다고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여객은 여객에 관한 정보가 운송 예약,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 관공서의 용도 또는 여행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여객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회사에 제공되는 것, 회사에 의해 보관되는 것 및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회사 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발 국가, 도착 국가, 통과 국가 또는 경유 국가의 다른 운송인, 서비스 제공자, 관공서 등에 전달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객은 탑승, 하차, 기타 공항 및 항공기 내에서의 언동과 수하물 적하 및 탑재 장소 등에 대해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회사는 회사의 적절한 판단 하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거나 여객을 하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여객의 수하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또한 본 항 제5호 (c), (d), (e) 또는 (f)의 경우에는 상기 조치와 더불어 해당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에는 해당 행위자를 구속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상황, 연령 혹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로 판단하여 본인에게 위험 또는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황, 연령 혹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에 기인한 사상, 질병이나 장애 또는 그것들의 악화 혹은 결과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운임, 세금 및 요금 등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을 넘어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항공권이 결제된 국가 및 환불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적용 법령 등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운임 및 요금의 지불 통화에 의해 환불을 실시하지만, 회사 규칙에 따라 기타 통화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이 회사 또는 회사의 지정 대리점에 의해 최초로 발행된 경우에 한해 여객의 사정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사 사정에 의해 예약 항공편에 탑승 수속을 요구하는 여객(회사가 지정한 시각까지 회사의 공항 사무소에서 유효한 좌석 예약이 이루어진 항공권을 제시하고 탑승 수속을 요구한 사람에 한함) 의 수가 예약 항공편의 좌석 정수보다 많아져서 일부 여객에게 좌석 제공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사는 유효한 좌석 예약을 한 여객 중 회사의 협력 의뢰에 응하여 자주적으로 해당 예약 항공편으로의 탑승을 중단하는 사람을 모집합니다.
탑승을 취소하는 사람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탑승 우선순위에 따라 회사는 여객의 탑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그 여객에 대해 본 조 (C)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취급하며 회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의 협력금 지불 등을 실시합니다.
회사는 미국 공항에서 항공기가 일정 시간 이상 지상에 머무르며 여객이 하차할 수 없는 경우, 회사가 정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합리적인 노력을 합니다.
컨틴전시 플랜은 보증된 것이 아니며, 운송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다른 운송인이 운항하는 공동 운항편에 대해서는 운항을 실시하는 다른 운송인의 컨틴전시 플랜이 적용됩니다.
전 항에서 정하는 무료 수하물 허용량 외에 회사는 회사 규칙에서 규정한 개인 소지품을 여객이 휴대하여 보관하는 경우에 한해 수하물로서 무료로 운송합니다.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는 공항 지역 내 또는 공항 간 혹은 공항과 시내 간의 지상 연락 수송에 대해 수배, 운행 또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상 연락 수송은 개별 수송업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만, 해당 수송업자는 회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자가 아니며 회사의 대리인이나 피용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지상 연락 수송의 수배에 대해 회사의 사용인이 여객을 지원하더라도 수송업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객을 위해 지상 연락 수송을 직접 할 경우에는 여객의 항공권, 수하물 가액에 관한 결정 등에 기재 또는 인용된 것을 포함하는 회사 규칙이 해당 지상 연락 수송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여객이 해당 지상 연락 수송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운임의 일부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여객을 위해 항공 운송에 수반되는 숙박 및 기타 서비스를 수배한 경우에는 해당 숙박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 또는 그 수배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숙박 및 기타 서비스의 이용 또는 그 수배에 기인하여 여객이 손실 또는 손해를 입거나 비용을 부담했더라도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 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내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합니다.
여객은 출발 국가, 도착 국가 또는 통과 국가 등 관계 국가의 적용 법령 등과 회사 규칙 및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출입국 수속 서류 및 기타 필요 서류의 취득 또는 적용 법령 등의 준수와 관련하여 회사의 사용인 또는 승무원이 구두, 서면 및 기타 방법으로 여객에게 실시한 지원 또는 안내 등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지원 또는 안내 등의 결과로 여객이 해당 서류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해당 적용 법령 등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회사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은 요구가 있으면 세관 및 기타 정부 관공서가 실시하는 위탁 수하물 또는 반입 수하물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는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여객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여객이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여객은 해당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는 적용 법령 등에 따라 여객의 운송을 거부해야 하는 경우 또는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여객의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훼손을 발견한 직후(늦어도 그 수령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로), 연착이나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수하물 수령일(연착의 경우) 또는 수하물을 수령할 수 있었던 날(분실 또는 멸실의 경우)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 이내로 각각 해당 수하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회사 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어떠한 손해 배상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상기에 규정된 기간 내에 발송함으로써 진술해야 합니다. 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국제 운송의 경우, 손해 배상 청구자가 다음 사항을 증명할 때는 해당 이의 시 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운송과 관련된 회사의 책임에 관한 소송은 도착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객은 적용 법령 등에 의해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에 대한 모든 소송에 대해 개인만 제기할 수 있으며 집단 소송 절차로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항공권 또는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이 적용 법령 등을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은 그것들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규정이 무효가 되더라도 기타 조항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회사의 사용인은 운송 계약 또는 이 약관 및 회사 규칙의 어떠한 규정도 변경 또는 개정하거나 어떠한 권리도 포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운송 약관은 2026년 5월 19일 이후에 개시되는 여객 또는 수하물 운송에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