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지시에 따라 항공기 안으로의 액체물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현재 ANA 운항편이 취항하는 국가, 지역에서 항공기로의 액체물 반입 제한이 도입된 국가 및 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국가/지구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입니다.
액체류의 기내 반입이 다음의 1~3과 같이 제한됩니다.
유아용 우유/이유식, 특별한 제한식 등은 투명 비닐봉지에 넣지 않아도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유아용 우유/이유식은 영유아 고객이 함께 탑승할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처방약은 처방전 사본, 병명 등을 알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유에 한해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영유아 고객이 함께 탑승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단, 보안 검색장에서 검사 직원에게 제시하셔야 합니다.
출발지 공항의 면세점 등에서 구입하신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에 따라 특정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홍콩, EU, 중국 대륙,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미얀마, 캐나다, 인도, 호주, 캄보디아
환승이 있을 경우, 면세품을 포함한 액체류의 취급은 환승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체류(면세품)는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품이라 하더라도 현지 이외의 면세점에서 구입하신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기내 반입 제한’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00밀리리터를 넘는 액체류 등은 몰수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액체류(면세품)는 보안 검색을 통과한 후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예고 없이 규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보안 검색 직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 반입 가능 여부는 통상적인 보안 검색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보안 검색 직원에게 위임됩니다. 고객님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손 소독제에 한해 용기 1개당 350밀리리터까지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단, 일본 도착 후 국제선으로 환승하는 경우 용기 1개당 100밀리리터를 초과하는 액체물은 기내 반입 제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