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미도착, 분실, 유실물 등

파손, 미도착, 분실, 유실물 등에 관한 안내

고객이 위탁하신 수하물은 목적지까지 소중하게 취급됩니다만, 경우에 따라 파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님께 큰 불편을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ANA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신고

도착 시 신고

도착 시에 파손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공항 직원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사후 신고

공항을 떠난 후에 파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확인한 후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십시오.
보상에 관한 신고는 운송 약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서면(신고 양식다른 창에서 열립니다. 외부의 경우에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을 통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사정으로 인해 전화로 신고하시는 경우, 별도로 ‘파손 수하물 신고서PDF를 새 창에서 엽니다.'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서 우송 요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미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ANA 그룹 국제선 운항편 이외로 도착하시는 고객은 운항하는 항공사에 직접 문의해 주십시오.

신고 기한

수하물 수령 익일부터 7일 이내

배상

보상의 대상이 되는 파손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리한 후 반환해 드립니다.
파손 정도나 시간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수리 이외의 안내를 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면책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양해 바랍니다.

면책 사항

수하물 취급 시 충분히 주의하고 있습니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만일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항공사 관할 외에서 발생한 파손
  • 중량 초과, 용량 초과, 노후화 등 수하물 고유의 결함으로 인한 파손
  • 경미한 파손이나 부속품 결손
  • TSA(영어)다른 창에서 열립니다. 외부의 경우에 접근성 가이드라인에 준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 각국 보안 검색 등으로 인한 파손
  • 파손되기 쉬운 것 등 성질로 발생한 파손
    (예) 악기, 스포츠 용품(서프보드, 자전거 등), 카메라, PC 등의 정밀 기기, 유리 제품, 주류 등

패임

오염

파열

타이어 마모

부속품 결손

손잡이 결손

  • * 위 사진은 면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참고 예입니다. 수하물의 실제 상황을 확인한 후에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