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시 주의 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다른 고객께 전염될 우려가 있는 중대한 감염증이 있는 분, 또는 감염증이 의심되는 분은 원칙적으로 탑승하실 수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인플루엔자, 풍진 등 학교 보건 안전법에 규정된 감염증의 출석 정지 기간 중에 해당하는 분도 마찬가지로 항공기 탑승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단,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므로 주치의에게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단서 기입 시 안내 (영어 전용)’를 참조해 주십시오.
병명별 출석 정지 기간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병명 | 출석 정지 기간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발병 후 5일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된 후 1일이 경과할 때까지 |
인플루엔자 | 발증 후 5일이 경과하고, 또한 열이 내려간 후 2일이 경과할 때까지 |
백일해 | 특유의 기침이 나오지 않게 될 때까지 또는 항균성 물질 제제를 통한 치료가 종료될 때까지 |
홍역 | 열이 내려간 후 3일이 경과할 때까지 |
볼거리 | 귀밑샘, 턱밑샘 또는 혀밑샘의 붓기가 발현한 후 5일이 경과할 때까지 |
풍진 | 발진이 없어질 때까지 |
수두 |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
인두결막염 | 주요 증상이 없어진 후 2일이 경과할 때까지 |
결핵, 수막구균성 수막염, 유행성 각결막염 등 | 증상에 따라 의사가 감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