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에 필요한 전자여행허가제도(K-ETA) 신청 안내

법령에 따라 한국 방문 시, 탑승 수속을 할 때 K-ETA 소지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상 국적의 고객으로 K-ETA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 당국의 지시에 따라 당사 항공편에 탑승하실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K-ETA 취득의 필요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원칙적으로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 수속을 마쳐 주십시오.

K-ETA 신청 안내

  • K-ETA 공식 사이트 및 K-ETA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메일 주소, 여권 정보, 얼굴 사진(컬러) 등의 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증 결과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메일로 송신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도 신청 번호를 토대로 인증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상 고객
    비자 면제로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국적의 고객이 대상입니다.
    단, 한국 당국이 지정하는 기간 동안 대상 22개 국가 및 지역에 해당하는 국적의 고객은 K-ETA 사전 취득이 면제됩니다. 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OREA IMMIGRATION SERVICE를 확인해 주십시오.
  • 수수료
    KRW 10,000(+TAX)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취득일부터 2년간(유효기한 내에는 반복 유효)

자세한 내용은 K-ETA 공식 사이트를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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